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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바우처]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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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5-01-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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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현재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선정이 완료되면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 상담은 몇번 제공되나요?

전문적인 심리 상담 총 8

 

✅ 상담은 완전 무료인가요?

신청 급수별내담자의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총 상담비용 중 0~30% 상당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등입니다.

 

나이와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정서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로써 약물알콜중독중증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또한이미 다른 종류의 바우처 심리상담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제외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하기

 (첨부파일 참조)


1. 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2. 시군구에서 마음투자지원사업 보건소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이용자를 선정

3. 마음투자지원사업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 신청기간

2025.1.1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필요 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67)


* 상담 유형 중 1, 2급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며추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내담자의 증상이 중증 이상일 경우 1급 선택, 그 이외에는 2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마음투자지원사업 제출서류 

-  증빙서류 (아래의 (1), (2), (3), (4)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3개월 이내서류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직업 트라우마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초중고등학교 Wee 클래스대학교 상담센터 의뢰서 발급 가능

※ ··(또는 읍··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과 의사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좋은벗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