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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바우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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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7-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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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벗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된 상담센터로, 1급, 2급 유형 모두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현재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선정이 완료되면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은 몇번 제공되나요?

전문적인 심리 상담 총 8

 

상담은 완전 무료인가요?

신청 급수별, 내담자의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총 상담비용 중 0~30% 상당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1, 2급 차이 >

1

1.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2.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한국상담학회)

 

2

1.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상담사 2, 전문상담교사 2

2.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

3.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한국상담학회)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등입니다.

 

- 나이와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정서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로써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종류의 바우처 심리상담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제외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하기

 (첨부파일 참조)


1. 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2. 시군구에서 마음투자지원사업 보건소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이용자를 선정

3. 마음투자지원사업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신청기간

2024. 7. 1. ~ 2024. 12. 31.

 

신청장소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서류 첨부해서 신청

상담 유형 중 1, 2급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며, 추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은 2410월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마음투자지원사업 제출서류 (첨부파일 확인)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6)

4. 증빙서류 (아래의 (1), (2), (3), (4)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3개월 이내) 서류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직업 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초중고등학교 Wee 클래스, 대학교 상담센터 의뢰서 발급 가능

··(또는 읍··)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기타 문의사항은 좋은벗에 직접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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